검색결과30건
경제

상생소비지원금, 오늘부터 누구나 신청 가능

기획재정부는 9일부터 원하는 사람 누구나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정부는 지난 1일 카드 캐시백 접수를 시작하면서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신청하는 5부제 방식을 적용했다.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은 1일에, 2·7년인 사람은 5일에, 3·8년은 6일에, 4·9년생은 7일에, 5·0년생은 8일에 신청을 받았다. 첫 5일간 신청이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고 본 정부는 이날부터는 5부제를 해제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7일까지만 837만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하루 평균 200만명 이상이 신청한 셈이다. 카드 캐시백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해당 카드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일자와 상관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된다. 전담카드사는 사용실적 합산과 캐시백 산정·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누계)과 캐시백 발생액(누계)은 매일 업데이트해준다. 제도 시행 기간은 내달부터 두 달간이다. 1인당 월별 10만원까지 돌려준다. 카드 캐시백 대상 카드 사용액은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이다. 다만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품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이므로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는 배제한다.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도 뺀다. 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신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액은 인정한다. 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0.09 10:25
경제

10월부터 '카드 캐시백' 시행…월 최대 10만원 돌려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카드 캐시백'이 내달 1일부터 2개월간 시행된다. 26일 정부는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카드 캐시백은 10월 1일부터 2개월간 시행되며, 재원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한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 2분기 중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상자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 중 1곳을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상생소비지원금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해야 한다. 전담카드사는 대상자의 사용실적 합산과 캐시백 산정·지급 등을 제공한다.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는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10월·11월의 월간 카드 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과분의 10%를 최대 10만원 한도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이라면 증가액 53만원 중 3%인 3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받게 된다. 사용액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해외 카드사용, 계좌 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 등은 제외되며, 대형마트와 대형 백화점, 대형 전자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명품전문매장, 신차 구매, 유흥업종 등은 사용액에 합산되지 않는다. 대상자는 1일부터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모바일 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생국민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1일부터 8일까지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9.27 17:24
경제

[권지예의 금융읽기] 네이버 ‘후불결제’ 신용카드 대신할까

오는 4월부터 네이버페이에서 '외상'이 될 전망이다.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아도 '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월 최대 30만원 상당으로 제한은 있다. 하지만 현재 네이버쇼핑 평균 구매액을 볼 때 적지 않은 금액이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의 후불 결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사회 초년생, 주부뿐만 아니라 후불 결제에 익숙한 일반 고객까지 포섭할 것으로 예상한다. 게다가 향후 네이버페이 내 후불 결제 가능 금액이 높아지면, 신용카드를 대신할 수도 있다. 사실상 신용카드업에 진출하는 것이다. 네이버페이, 사실상 '신용카드업' 진출 전자금융업자인 '빅테크'가 사실상 카드사처럼 대출(여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네이버페이의 '소액 후불 결제'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페이는 선불 전자 지급수단(네이버페이 포인트)으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 한해 충전 잔액과 결제액 간 차익을 다음에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의 후불 결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즉, 네이버페이 간편결제를 이용해 상품을 구매할 때 선불 충전 잔액이 부족해도 외상으로 결제하고 다음에 갚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관련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법안의 국회 통과가 미뤄지면서 규제 샌드박스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인별 최대한도는 30만원이다. 하지만 금융 정보, 비금융 정보를 기반으로 한 자체 신용 평가 시스템을 바탕으로 실제 개인별 후불 결제 한도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금융 이력이 부족해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사회 초년생, 주부 등 '신 파일러(금융 이력 부족자)'도 네이버의 쇼핑정보, 생활정보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용평가로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신 파일러는 약 13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포용 금융'의 취지를 강조하며 특례를 들어 네이버페이에 기회를 준 배경이기도 하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네이버페이 30만원 후불결제 허용은 테크핀 후불 결제 허용의 첫 사례로, 후불 한도액은 인당 월 30만원으로 시작하지만 향후 확대가 예상된다"며 "유일한 약점이었던 여신(후불) 기능의 허용은 송금·이체 방식 결제 비중 확대 정책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말했다.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올해 네이버의 예상 쇼핑 거래액은 약 35조원이다. 이 가운데 30%가 신용거래를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10조원 이상으로 의미 있는 신용거래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비슷하게 일본의 사례를 보면 온라인 쇼핑에서 금융업으로 확대된 일본 라쿠텐의 경우, 라쿠텐이치바(온라인쇼핑몰) 거래액 중 라쿠텐카드 결제 비중이 65%에 육박한다. 라쿠텐 역시 네이버페이와 비슷하게 포인트 시스템으로 온라인 쇼핑몰, 여행, 페이, 보험, 증권 등을 아우르고 있다. 라쿠텐 카드·페이를 이용하면 포인트가 적립되고 이는 다시 쇼핑, 여행 결제로 이어진다. 이렇게 쌓인 데이터베이스로 회원의 특성, 구매 내역 등을 분석해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페이도 올해 상반기 서비스 출시를 계획하고 있고 토스, 핀크도 진출을 검토하는 등 관련 시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카카오페이, 토스 등도 후불결제 진출에 나서겠지만, 네이버가 먼저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시장 선점에 나설 것이다"고 전망했다. '연체' 관리 큰 문제…'한도 상향' 우려도 네이버페이의 외상 서비스에 가장 큰 문제는 '연체'다. 여신 서비스를 해온 플랫폼이 아닌 만큼 여신 관리의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후불결제 이용 대상자로 예상되는 저신용자가 제때 결제 대금을 갚지 못해 연체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소액 후불 결제를 허용하는 체크카드)의 경우 연체율이 일반 신용카드에 비해 높다. 지난해 3월 기준 5개(삼성·롯데·우리·하나카드·농협은행)사 기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의 연체율은 3.53%였다. 이는 신용카드 연체율(0.94%)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이에 당국에서는 카드사에 상관없이 하이브리드 카드를 개인별 2장만 발급하도록 제한했다. 향후 네이버페이에 이어 카카오페이·토스·핀크 등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내놓을 경우 총량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신용을 평가해 후불결제 서비스 이용액을 정하겠다고는 하지만, 이 서비스가 여러 곳으로 늘어나면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연체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어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카드사에서는 현재로써는 30만원 한도로 서비스를 시작하기는 하나, 금액이 상향조정될 경우 신용카드사와 다를 바 없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이동통신사의 소액결제 서비스 한도 금액은 2016년 시작할 당시에는 월 30만원이었지만, 현재 월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기존 신용카드사의 한 달 평균 사용액은 60만원 내외이니, 현재 네이버페이 후불결제의 30만원 한도가 넉넉하다고 보긴 어렵다. 호주의 대표적인 페이업체인 애프터페이만 봐도, 후불결제 한도를 1000~2000달러(120만~240만원, 개인별로 차등) 수준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앞으로 한도 확대는 시간 문제로 보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페이업체들에 후불결제 시장을 열어줬다는 점 자체에 카드사 입장에서는 여신 사업권을 준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여기에 한도까지 올라가 신용카드 월평균 사용액에 준하는 수준이 된다면, 신용카드사와 다를 게 없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2.24 07:00
경제

[권지예의 금융읽기] 안 쓰면 손해? '지역화폐' 상품권 말고 카드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화폐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지류로 된 지역 상품권과 함께 모바일 상품권에 체크카드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게다가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지난해보다 6조원 늘어난 약 15조원까지 확대되면서 지자체들도 지역화폐 혜택을 넓히고 있다. 대표적으로 성남시를 보면, 올해 2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할인율도 10%로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5~9월 성남시는 성남사랑상품권 할인율을 6%에서 10%로 높여 1000억원 어치를 모두 판매한 바 있다. 특별할인 추가 판매분 300억원도 완판됐다. 이에 카드사들은 이런 지역화폐 중 '체크카드' 형태에 주목하며 지역과 손을 잡고 선점에 나서고 있다. 카드 혜택도 받고, 지역화폐 혜택도 받고 코로나19로 아동수당이나, 청년수당,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가장 활발히 발급된 성남시는 신한카드와 '성남사랑 딥드림 체크카드'를 내놓으며 혜택을 넓혔다. 신한카드의 '딥드림 체크카드'는 카드 전문 사이트 카드고릴라가 발표한 2020년 인기 체크카드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하기도 한 인기 카드이기도 하다. '성남사랑 딥드림 체크카드'는 지역화폐를 사용하면서 신한 딥드림카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전월 실적과 적립 한도 없이 기본 0.2%를 적립해주고 전원 실적 20만원을 달성하면 이용금액의 최대 1%가 3만원 한도로 추가 적립된다. 이마트·홈플러스 등 마트 할인에 CU·GS25·올리브영 등 편의점, 영화나 커피전문점에도 할인해주는 등 일상생활 속 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또 주말 주유소를 이용할 시 리터당 40원을 적립해주고, 택시를 3·6·9번째 이용할 때 1000원 할인도 해준다. 가장 최근 KB국민카드가 코나아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주 지역화폐 'KB국민 탐나는전 체크카드'를 내놨다. 탐나는전 체크카드는 제주 지역화폐 전용 모바일 앱 '탐나는전'을 통해 충전한 금액을 제주도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 전국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도에서는 지역화폐 충전 금액의 10%를 추가 적립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전월 이용 실적이 10만원 이상이면 이용금액의 0.2%를 KB국민카드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하이브리드 카드'다. 또 음식점·커피전문점은 물론 대중교통·택시 이용과 이동통신요금 자동납부 등에서 금액의 0.2%가 적립 한도 제한 없이 추가 적립된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에 결제할 때도 같은 추가 적립 혜택을 줘 주말 경기 활성화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도록 했다. '탐나는전'은 지난해 200억원을 시작으로 올해 1500억원, 2022년 2000억원 등 3년간 총 3700억원 규모로 발행될 예정이다. 하나카드가 부산시와 함께 일찍이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을 기반으로 내놓은 '동백전 체크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의미있는 카드다. 동백전 체크카드는 하나카드에 등록된 가맹점 주소 기준 부산광역시 소재 가맹점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온라인 가맹점·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해 자영업자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에 동백전 체크카드는 출시 1년도 채 되지 않아 지난해 10월 기준 발급좌수 60여 만좌, 거래액만 1조원 이상을 기록했다. 하나카드는 또 울산(울산페이), 세종(여민전), 익산(다이로움), 칠곡, 공주, 김포지역과도 제휴를 맺고 지역화폐 제휴카드를 취급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역화폐를 사용하면서 카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도 득이 될 것"이라며 "발행액이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예고된 만큼 이를 활용할 시 신규 회원 유치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지자체 직접 만든 지역화폐 카드도 카드사와 손잡지 않고도 지자체가 '역내 소비 촉진'이라는 공적 목적으로 지역화폐 체크카드를 만들고, 혜택을 대폭 키운 곳들도 있다. 인천시의 지역화폐 '인천e음(이음)' 카드가 대표적이다. 이음 카드의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38만명이며 결제액은 총 2조862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국 지역화폐 결제금액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로, 가입자 수는 인천시 전체 인구 약 294만명 중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여기에는 높은 혜택이 크게 작용했다. 인천시는 이음 카드 결제액의 최대 10%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혜택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음 카드 캐시백은 월 결제액 기준으로 50만원 이하는 10%, 50만~100만원 이하는 1%다. 월 50만원을 결제할 경우 5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통상적인 카드의 경우 피킹률(카드 사용액 대비 할인 혜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만 돼도 혜택이 좋은 카드로 꼽힌다. 그런데 이음 카드는 최대 10%에 달하는 피킹률을 전월 실적조건 없이 가져갈 수 있다. 경기도 광주시도 '광주사랑카드'의 인센티브를 10%로 지급하고 있다. 기한은 올해 상반기까지다. 광주사랑카드의 최대 혜택 금액 월 50만원으로, 50만원 충전 시 10% 인센티브 5만원을 제공해 총 55만원이 충전된다. 광주시는 올해 지난해 목표액보다 246억원이 늘어난 868억원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카드는 대규모 점포나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원 초과 점포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전통시장과 생활밀착형 업소인 병원·의원·약국, 학원, 슈퍼·편의점, 음식점, 주유소에서는 연 매출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1.13 07:00
경제

[경제톡] 올해 연말정산서 소득공제 대폭 확대

정부가 코로나19 경기 대책의 하나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3~7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액수를 구한다. 원래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인데, 올해 3월 결제한 사용액에는 공제율을 두 배로 상향했다. 특히 4~7월 사용액에는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 상향했다. 원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올해는 33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높아졌다. 총급여가 7000만∼1억2000만원인 경우 기존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각각 공제 한도가 상향됐다. 여기에다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대중교통 사용분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100만원 등 총 300만원 한도가 더 있다. 따라서 절세 효과를 높이려면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이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지, 초과했는지를 확인한 뒤 연말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만약 이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웠다면 12월에 계획했던 고가의 지출 계획을 내년 1월 이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16 07:00
경제

신한은행, 체인지업 법인 체크카드 출시

신한은행은 신한카드 및 마스터카드와 제휴를 통해 해외이용수수료 없이 외화(USD)로 해외결제가 가능한 체인지업 법인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체인지업 법인 체크카드는 원화계좌는 물론 외화계좌를 동시에 연결해 국내 사용액은 원화계좌에서 해외 사용액은 외화계좌에서 각각 인출된다. 기존에 개인만 사용이 가능했던 체인지업 체크카드를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출시 했다. 체인지업 법인 체크카드는 온·오프라인에서 사용가능하며 마스터카드 해외가맹점에서 국제브랜드사수수료(1%)와 해외서비스수수료(0.2%)가 면제된다. 미국 달러 외 다른 통화로 결제시 통화별 환율을 적용해 외화계좌에서 미국 달러로 결제된다. 또 현찰 대비 유리한 환율로 미리 외화계좌에 입금한 미국 달러로 결제가 이루어져 환율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체인지업 법인 체크카드는 해외온라인 결제와 직원들의 해외 출장이 많은 기업들에게 유익한 최적의 상품으로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발급 가능하며, 국내가맹점 이용 시 이용금액의 0.3%가 법인포인트로 적립되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업 고객이 체인지업 법인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환율변동과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6.10 10:15
연예

'정산회담' 곽윤기, 더치페이 기본 100원도 낭비NO…극강 짠돌이

곽윤기가 돈반자들을 긴장케 한 역대급 짠돌이에 등극했다. 지난 3월 31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돈길만 걸어요-정산회담'에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곽윤기가 의뢰인으로 나섰다. 스페셜 돈반자로 평창 금메달리스트 김아랑이 가세했다. 곽윤기는 어마어마한 짠돌이 만렙 능력으로 모두를 기함 시켰다. 기본적인 것에서 절약을 하는 것은 물론 '정산회담' 의뢰인 처음으로 더치페이 내역이 등장했다. 이 항목에는 동료, 후배들이 한입씩 얻어먹은 에너지바 값 300원을 수금한 내역을 비롯해 커피머신 캡슐 값 500원 등 곽윤기의 철저한 절약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곽윤기의 안건은 매달 운동선수 연금으로 받고 있는 100만 원을 안전하게 적금으로 둘지 아니면 위험하지만 적립식 펀드를 들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 운동선수의 수명이 길지 않기에 언제 은퇴할지 모를 상황을 대비해 투자의 방향성을 결정짓고 싶었던 것. 송은이는 "그냥 곽윤기가 아니라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니까 펀드를 해야 한다. 짜릿한 막판 스퍼트를 느껴봤고 뒤에서 다른 선수가 밀어주는 탄력을 받아본 사람이다. 적금이 기초체력훈련이라면 펀드는 바람을 불어주는 거다. 의뢰인의 기질, 경험을 고려하면 무조건 펀드다"라는 비유를 들어가며 펀드 투자를 권고했다. 하지만 투자 전문가 유수진은 연금 전액을 펀드에 투자하기 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경험을 한 뒤에 본격적으로 펀드를 시작하기를 추천했다. 더불어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액의 잔돈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알려주면서 시청자들의 귀까지 솔깃하게 만들었다. 돈반자들 중에서도 펀드 전문가인 김현준은 좋은 펀드를 고르는 세 가지 방법을 공개했다. 초보자들이 보다 쉽게 펀드를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는 알짜배기 정보를 전달했다. 곽윤기는 적금으로 투자의 가닥을 잡으면서 "가장 강력했던 한마디는 유수진의 '소액부터 맛을 봐라'라는 말이었다. 그거부터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적립식 펀드도 좋지만 지금은 제가 무지한 상태니까 적금부터 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시청자 고민 정산 시간에는 두바이에서 근무 중인 직장인이 치솟는 달러 환율에 매달 월급으로 받고 있는 달러를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조언을 구했다. 여기서 돈반자들은 환테크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과 또 달러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을 소개했다. 유수진은 시청자의 고민에 대해 "이 분이 언제 돈이 필요한가가 먼저인 것 같다. 단기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면 지금이 바꾸는데 적기이고 계속 묶어놔도 될 돈이면 유지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 양세형은 "달러를 살지 팔지는 우리의 생각도 다 달러"라며 깨알 같은 한 줄평으로 마무리해 웃음을 자아냈다. '정산회담'은 매주 화요일 오후 11시에 방송된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20.04.01 07:54
경제

13월의 보너스, ‘꼼꼼하게’ 챙겨보자

옛말에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연말정산은 정말 ‘아는 만큼’ 돌려받는 금액에 차이가 뚜렷하니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카드 사용에 따른 공제 혜택부터 올해 달라져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용들까지 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다. 게다가 잘못 공제할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어 연말정산 정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신용·체크 카드 사용’ 소득공제 계산법 A to Z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금액이 조회되지만, 그 금액이 정확한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가 30%다.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체크카드를 쓰는 게 소득공제 계산 시 더 유리하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신용·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 전부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1년 동안 번 돈에서 25%를 써야 하고, 그 이상의 돈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카드로 25%인 1250만원을 써야 소득공제 적용이 된다는 얘기다. 그 이후 금액부터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데, 5000만원 연봉자가 2250만원의 카드값을 썼다면 1000만원을 갖고 돌려줄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여기서 신용카드 1250만원과 체크카드 1000만원을 썼다면, 일단 신용카드 금액이 우선 적용된다. 즉, 2250만원 중 신용카드 금액 1250만원을 제외한 체크카드 1000만원이 남게 되는 것이다.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30%니 이 비율에 따라 1000만원의 30%인 300만원에서 과세기준에 따른 금액이 또 계산되고, 여기서 연봉 5000만원의 과세율은 24%니 최종적으로 300만원의 24%인 72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때 적용되는 과세기준은 내가 버는 돈에 따라 내는 세율이 달라지는 것인데, 우리나라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보면 연 소득 1200만원 이하인 사람은 6%를 세금으로 내고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를 버는 사람들의 세율은 15%, 4600만~8800만원 소득자들의 세율은 24%다. 5억원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42%를 세금으로 낸다. 그렇다고 해서 환급받는 공제액이 무한대인 것은 아니다. 여기에도 한도가 있다. 한도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연간 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한 사람은 공제대상 금액이 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7000만~1억2000만원을 받는 사람은 250만원,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300만원으로 제한을 뒀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소비 카테고리도 있다. 해외 결제 금액이나 아파트관리비나 가스비 같은 공과금과 등록금, 상품권 구매비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안된다. 반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신용카드로 사용해도 공제율이 40%로 높다. 또 도서·공연비 지출액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카테고리는 15%가 적용되는 일반 사용액으로 잘못 구분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출시된 제로페이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와 같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전통시장에서 사용했다면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신용카드, 제로페이, 직불카드 등 결제 수단별로 지출한 사용금액이 적정하게 구분돼 있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증빙서류로 제출하거나 영수증을 제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직접 챙겨야 할 영수증들 지난해 무주택자로 월세 거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집주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한 증명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되니 대상자인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 자녀가 국외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국외교육비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학증명서와 교육비를 지급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태어나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기본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복 구입 비용을 연 50만원까지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교복구입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 체육시설, 보육시설, 유치원비 등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어 각 교육기관에 요청해 제출해야 한다. 작년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 1, 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되므로 학원비 납입증명서를 놓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이 좋다. 병원에서 직접 챙겨야 할 서류들도 있다. 암·치매·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 담당 의사에게 장애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장애인공제로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산후조리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대상이며, 200만원까지 의료비사용금액으로 인정해준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에서 자료를 국세청으로 신고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의 성명이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둬야 한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각 지급처에서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한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야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1.15 07:00
경제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600조 돌파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섰다. 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632조4000억원으로 전년 596조9000억원보다 5.9% 증가했다.협회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3년 신용카드 승인금액 449조1000억원에 견줘 5년 사이 183조3000억원(40.8%) 늘어나 600조원대를 넘어선 것. 건당 평균 승인금액은 갈수록 감소하며, 지난해 건당 승인금액은 5만2901원이었다. 이는 2013년(6만4000원)보다 17.3% 줄어든 수치다. 편의점, 슈퍼마켓, 대중교통 등에서 카드가 현금을 대체하는 데다가 1만원 이하의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 잡으며, 건당 승인금액이 5만원대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2016년 5월부터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전 가맹점에서 서명 없이 거래할 수 있게 한 정책도 소액결제 가속화에 일조했다. 소액결제는 체크카드에서 두드러졌다. 지난해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2013년에 비해 88.8% 늘어난 반면 승인건수는 135.0% 증가했다.이에 따라 건당 평균 승인금액은 2013년 2만8119원에서 지난해 2만2616원으로 19.6% 감소했다.체크카드의 건당 평균 승인금액은 신용카드의 절반도 안 됐다.결제시장에서 신용카드 비중은 감소한 반면, 체크카드 비중은 늘어났다.신용카드 비중이 2013년 82.5%에서 지난해 78.0%로 4.5%포인트 줄었다. 반대로 체크카드의 비중은 2013년 17.3%에서 지난해 21.9%로 4.6%포인트 확대됐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9.02.04 11:22
경제

[경제톡] 소득공제 많이 받는 방법

각종 할인 혜택 때문에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지만, 연말 소득공제를 생각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선불·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율이 30%인 반면, 신용카드는 15%다. 사용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 총 급여액의 25%가 넘으면 초과 금액의 30%가 소득공제 되는데, 다른 소비 수단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보다 두 배 높은 셈이다. 예를 들면, 총급여가 4000만원인 근로자가 1800만원을 사용할 때 총급여의 25%인 1000만원을 넘는 사용액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선불·체크·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1000만원 이후 사용액부터는 이 지불 수단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는 의미다. 다만, 신용카드 할인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의 경우 현금·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 사용이 유리할 수 있어 잘 따져 볼 필요가 있겠다.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9.01.04 07:00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